사회복지법인 성애원 제 1차 임시이사회의록 공고
글쓴이 : 관리자 날 짜 :2018-04-17 조회수 : 2719
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, 제10조의4(회의록의 비공개 사항) 등을 준수하여 "사회복지법은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3개월간에 공개하여야 한다."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제 1차 임시이사회의록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