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1. 종전 자격증 교부후 조종사 면허증은 등본상 주소지 관할 시,군,구청에서만 발급가능
2. 개정 2015년 10월 13일 부터는 조종사 면허증 발급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
발급 가능